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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생활비나 용돈을 계좌이체할 때 “이것도 증여세가 붙나?”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가족끼리 계좌이체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왜 보냈는지, 실제 어디에 사용했는지, 과거 10년 동안 얼마를 증여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계좌이체하면 증여일까
부모가 자녀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이전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간 송금이라고 해서 모든 돈이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통념상 필요한 생활비나 교육비처럼 비과세되는 경우도 있고, 증여재산공제 범위 안에서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송금금액 하나만 보고 증여세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얼마까지 괜찮을까
성년 자녀가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5천만원입니다.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이 금액은 한 번 송금할 때마다 새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전 10년 동안 받은 증여까지 함께 봅니다.
예전에 큰 금액을 받은 적이 있다면 남아 있는 공제한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생활비 송금은 다를까
부양의무가 있는 가족에게 사회통념상 필요한 생활비나 교육비를 지급하고 실제 그 용도로 사용했다면 증여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계속 저축하거나 주식·부동산 구입자금으로 사용하면 생활비 비과세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도 ‘필요할 때 지급하고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송금 기록 남겨야 할까
가족간 송금이 잦거나 금액이 크다면 거래 목적을 설명할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비라면 정기적인 생활비 지급내역, 대여금이라면 차용증과 실제 이자·상환내역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체메모에 ‘생활비’라고 적었다고 자동으로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송금 체크 5가지
- 돈을 보낸 실제 목적
- 자녀가 성년인지 미성년인지
- 최근 10년 증여내역
- 생활비라면 실제 사용처
- 큰 금액이면 거래자료 보관
가족간 계좌이체는 흔한 일이지만 큰돈이 오가면 세금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금·주택구입비처럼 자산취득에 연결되는 돈은 일반 생활비와 구분해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증여세 여부는 가족관계, 과거 증여내역, 자금 사용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액 송금은 국세청 또는 세무전문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