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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주민세 얼마 나올까|자본금·사업장 면적별 계산법

     

    법인사업자의 주민세 사업소분은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법인의 자본금과 사업소 연면적에 따라 납부금액이 달라집니다.

    매출이 없거나 적자인 법인도 7월 1일 현재 사업소를 두고 있다면 주민세 사업소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넘으면 기본세액 외에 면적에 따른 세액이 추가됩니다. 납부서가 도착했다면 자본금과 사업장 면적이 실제 정보와 일치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본점과 지점이 여러 곳이라면 사업소별로 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에 따라 기본세액이 달라집니다

    법인의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액은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법정 표준세율은 5만원부터 20만원까지입니다.

     

    • 자본금 30억원 이하: 기본세액 5만원
    • 30억원 초과~50억원 이하: 기본세액 10만원
    • 자본금 50억원 초과: 기본세액 20만원
    • 그 밖의 법인: 기본세액 5만원

    예를 들어 자본금이 10억원인 법인은 30억원 이하 구간에 해당해 표준세율 기준 기본세액은 5만원입니다.

    자본금이 정확히 30억원이라면 5만원, 30억원을 초과하면 10만원 구간으로 넘어갑니다. 자본금이 정확히 50억원인 법인은 10만원이며, 50억원을 초과해야 20만원이 적용됩니다.

    기본세액에는 지방교육세가 추가됩니다. 지방교육세율은 기본세액의 10%가 원칙이며, 인구 50만 이상인 시에서는 25%가 적용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따라 법정 표준세율을 5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자본금의 법인이라도 사업소 소재지에 따라 실제 기본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30㎡를 넘으면 면적세액이 추가됩니다

    법인의 사업소 과세대상 연면적이 330㎡ 이하라면 면적에 따른 세액은 없습니다. 기본세액과 지방교육세를 중심으로 계산합니다.

    반면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면 초과한 면적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과세대상 면적에 1㎡당 250원을 적용합니다.

     

    • 사업소 연면적 330㎡ 이하: 면적세액 없음
    • 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 전체 면적 × 250원
    • 오염물질 배출사업소: 전체 면적 × 500원
    • 최종 세액: 기본세액+면적세액+지방교육세

    예를 들어 과세대상 연면적이 500㎡라면 표준세율 기준 면적세액은 500㎡에 250원을 곱한 12만5000원입니다.

    연면적이 331㎡인 경우에도 기준을 넘은 1㎡에만 세금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331㎡ 전체에 250원을 곱한 8만2750원이 면적세액으로 계산됩니다.

    임차 사업장은 계약서의 전용면적 외에도 복도와 계단, 화장실, 주차장 등 배분된 공용면적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은 330㎡ 이하라도 공용면적을 합한 과세대상 면적이 기준을 넘으면 면적세액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자본금과 면적으로 납부액 계산하기

    자본금 30억원 이하이고 사업소 연면적이 330㎡ 이하인 법인은 표준세율 기준 기본세액 5만원이 적용됩니다.

    지방교육세가 10%인 지역이라면 총 5만5000원이며, 25%가 적용되는 지역이라면 총 6만2500원이 됩니다.

    자본금이 40억원이고 과세대상 연면적이 500㎡인 법인은 기본세액 10만원과 면적세액 12만5000원을 합산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10%라면 1만원, 25%라면 2만5000원이 추가돼 표준세율 기준 총액은 각각 23만5000원 또는 25만원입니다.

    자본금이 60억원이고 과세대상 연면적이 1000㎡라면 기본세액은 20만원, 면적세액은 25만원입니다.

    지방교육세가 10%라면 총 47만원, 25%라면 총 50만원이 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과 감면 여부에 따라 실제 납부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법인등기부의 자본금 확인
    • 7월 1일 현재 사업소 주소 확인
    • 전용면적과 공용면적 합산
    • 지역 조례에 따른 기본세율 확인
    • 신고 후 최종 납부금액 확인

    지방자치단체에서 납부서를 받았다면 자본금 구간과 사업소 면적, 지방교육세가 정확하게 반영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증자나 감자 이후 자본금이 달라졌거나 사업장을 축소·확장했다면 과세자료에 변경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납부서 정보가 실제와 다르면 그대로 납부하지 말고 위택스에서 직접 신고하거나 사업소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법인 주민세 사업소분은 자본금별 기본세액에 사업소 면적세액과 지방교육세를 더해 계산합니다.

    사업소가 330㎡를 조금이라도 넘으면 전체 과세면적에 세율이 적용되므로, 8월 31일 전에 자본금과 사업장 면적을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계산 예시는 지방세법상 표준세율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세율과 납부금액은 사업소 소재지 조례, 지방교육세율 및 감면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