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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 손주에게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용돈을 주는 경우 “이것도 증여세 신고해야 하나?” 궁금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명절 용돈처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이라면 일반적으로 큰 걱정을 할 상황은 아닐 수 있지만, 손주에게 지속적으로 큰돈을 주거나 자산형성 목적으로 넘기면 증여세 문제를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 손주의 기본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2천만원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00만원도 증여일까
증여란 대가 없이 재산을 이전하는 것이므로 손주에게 현금을 주는 행위도 넓게 보면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법은 기념품·축하금 등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을 비과세 대상으로 두고 있어 일반적인 명절 용돈까지 모두 증여세 신고대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금액과 지급경위, 반복성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미성년 손주는 얼마까지
미성년자가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기본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2천만원입니다.
여기에는 부모에게 받은 증여와 조부모에게 받은 증여가 서로 별개 공제로 무한정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직계존속 그룹의 공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손주 명의 적금 등에 큰돈을 지속적으로 넣는다면 과거 증여내역을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
손주 적금 넣어주면 어떨까
손주 명의 계좌에 조부모가 지속적으로 돈을 넣어주고 그 자금이 손주의 자산으로 남는다면 단순한 일회성 명절 용돈과는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적금·주식·펀드 등 자산형성 목적으로 큰 금액을 이전한다면 증여재산공제와 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용돈’이라고 부르는 명칭보다 실제 금액과 자금의 귀속이 중요합니다.
조부모 증여는 더 볼 것
조부모가 자녀 세대를 건너뛰어 손주에게 직접 증여하면 일반 증여세 계산 외에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할증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산출세액에 할증이 붙을 수 있어 큰 금액을 직접 증여할 때는 기본공제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소액 명절 용돈과 큰 자산증여는 구분해서 생각하세요.
용돈과 증여 구분하기
- 일회성 명절 용돈인지
- 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한지
- 손주 명의 자산으로 쌓이는지
- 최근 10년 증여내역이 있는지
- 큰 금액이면 세대생략 할증 확인
명절마다 주는 소액 용돈까지 지나치게 불안해하기보다, 손주 명의로 수천만원 단위의 자산을 만들어주려는 경우 증여세 규정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손주 증여는 금액·나이·과거 증여내역 및 세대생략 여부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