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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고 처음 받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예상보다 많이 나오면 당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조건을 충족하는 퇴직자라면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퇴직 전 직장가입 경력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퇴직 전 보험료 수준을 바탕으로 최대 36개월까지 적용받을 수 있지만 신청기한을 놓치면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 기준으로 퇴직 이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직장생활을 한 퇴직자라면 해당할 가능성이 있지만 최근 취업기간이 짧았다면 가입이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했다고 자동으로 적용되는 제도는 아니며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신청할까
신청기한을 잘못 알고 놓치는 경우가 가장 아쉽습니다.
공단은 지역가입자가 된 뒤 처음 고지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 신청하도록 안내합니다.
퇴직한 날부터 단순히 두 달이라고 계산하기보다 첫 지역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얼마나 오래 적용될까
임의계속가입은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해 최대 36개월 범위에서 적용됩니다.
쉽게 말하면 최대 3년 정도 퇴직 직후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그 사이 재취업 등으로 건강보험 자격이 달라지면 적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조건 더 쌀까
임의계속가입이 있다고 해서 모든 퇴직자가 신청하면 이득인 것은 아닙니다.
퇴직 후 소득과 재산이 적다면 지역가입자로 계산된 보험료가 오히려 더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또 배우자나 자녀의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을 충족한다면 피부양자라는 다른 선택지도 있습니다.
퇴직 후 순서대로 확인
- 피부양자 자격 가능 여부
- 첫 지역보험료 확인
- 임의계속 보험료 비교
- 신청기한 확인
- 향후 재취업 계획 확인
보험료가 높다고 바로 임의계속가입부터 신청하는 것보다 공단에서 실제 금액을 비교해본 뒤 선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임의계속가입 자격과 실제 보험료는 개인별 직장가입 이력·소득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