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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자녀에게 집 보증금이나 결혼자금 등을 보태주려고 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숫자가 5천만원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성년 자녀가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받는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5천만원입니다.
하지만 “5천만원까지는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보내면 끝”이라고 이해하면 안 되고, 과거 10년간 증여내역과 다른 공제 적용 여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5천만원까지 세금 없을까
거주자인 성년 자녀가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 10년 동안 부모로부터 별도 증여가 없었다면 5천만원을 증여받더라도 공제 적용으로 과세표준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증여가 있었다면 남은 공제한도는 줄어듭니다.
아버지·어머니 따로일까
5천만원 공제를 아버지에게 5천만원, 어머니에게 또 5천만원씩 별도로 적용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의 공제는 수증자인 자녀 기준으로 10년 동안 합산해서 관리됩니다.
따라서 부모 각각에게 받았다고 공제한도가 단순히 두 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10년은 어떻게 계산할까
증여재산공제는 해당 증여일을 기준으로 이전 10년 이내에 같은 공제그룹에서 받은 증여를 함께 확인합니다.
예전에 대학등록금 외에 차량구입비나 전세자금 등 실제 증여로 볼 수 있는 목돈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 내역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보내려는 돈만 계산하지 말고 지난 10년 송금내역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 앞두면 달라질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기본 증여재산공제 외에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혼인과 출산 증여재산공제는 통산해 평생 1억원 한도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결혼을 앞둔 성년 자녀에게 큰 금액을 지원한다면 일반 5천만원 공제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해당 추가공제 요건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송금 전 확인할 것
- 자녀가 성년인지 확인
- 최근 10년 증여내역 확인
- 직계존속 공제잔액 확인
- 혼인·출산 추가공제 여부
- 증여 목적과 송금내역 보관
5천만원이라는 숫자만 기억하기보다 자녀가 최근 10년 동안 이미 받은 금액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실제 공제와 신고 필요 여부는 과거 증여내역, 혼인·출산공제 적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