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에 손주에게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용돈을 주는 경우 “이것도 증여세 신고해야 하나?” 궁금할 수 있습니다.통상적인 명절 용돈처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이라면 일반적으로 큰 걱정을 할 상황은 아닐 수 있지만, 손주에게 지속적으로 큰돈을 주거나 자산형성 목적으로 넘기면 증여세 문제를 따져봐야 합니다.특히 미성년 손주의 기본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2천만원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100만원도 증여일까증여란 대가 없이 재산을 이전하는 것이므로 손주에게 현금을 주는 행위도 넓게 보면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법은 기념품·축하금 등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을 비과세 대상으로 두고 있어 일반적인 명절 용돈까지 모두 증여세 신고대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금액과 지급경위, 반복..
성인 자녀에게 집 보증금이나 결혼자금 등을 보태주려고 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숫자가 5천만원입니다.현재 기준으로 성년 자녀가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받는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5천만원입니다.하지만 “5천만원까지는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보내면 끝”이라고 이해하면 안 되고, 과거 10년간 증여내역과 다른 공제 적용 여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5천만원까지 세금 없을까거주자인 성년 자녀가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 10년 동안 부모로부터 별도 증여가 없었다면 5천만원을 증여받더라도 공제 적용으로 과세표준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증여가 있었다면 남은 공제한도는 줄어듭니다.요약: 성년 자녀 5천만원은 ‘10년간 공제..
자녀에게 생활비나 용돈을 계좌이체할 때 “이것도 증여세가 붙나?”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하지만 가족끼리 계좌이체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돈을 왜 보냈는지, 실제 어디에 사용했는지, 과거 10년 동안 얼마를 증여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계좌이체하면 증여일까부모가 자녀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이전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간 송금이라고 해서 모든 돈이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통념상 필요한 생활비나 교육비처럼 비과세되는 경우도 있고, 증여재산공제 범위 안에서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송금금액 하나만 보고 증여세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요약: 가족간 계좌이체 자체보다 돈의 성격과 사용처가 중요합니다.얼마까지 괜찮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