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리면서 야외 현장이 줄줄이 멈추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맞는 조치지만 하루 벌어 사는 사람에게는 다른 문제가 남습니다.일을 못 나간 날의 임금은 어떻게 되는지, 며칠씩 이어질 때 쓸 수 있는 제도는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폭염으로 멈춘 날은 휴업수당이 어렵습니다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퍼센트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여기서 관건은 폭염을 사용자 책임으로 볼 수 있느냐입니다.통설과 판례는 사용자가 지배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범위에서 생긴 휴업을 귀책사유로 보고, 불가항력에 해당하는 사유는 제외한다고 해석해 왔습니다. 날씨는 회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쪽에 무게가 실립니다.그래서 폭염으로 인한 중단에는 휴업수당..
주민세 안 내면 통장 압류될까|체납 불이익과 독촉 절차 주민세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았다고 해서 다음 날 바로 통장이 압류되는 것은 아닙니다.먼저 미납세액에 납부지연가산세가 반영되고, 지방자치단체가 독촉장을 발송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하지만 독촉장에 적힌 기한까지 계속 납부하지 않으면 예금과 급여, 자동차 등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주민세 금액이 작다고 무조건 체납처분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주민세 미납 사실을 확인했다면 압류 여부를 걱정하며 기다리기보다 위택스에서 현재 체납금액을 조회하고 가능한 한 빨리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납 즉시 통장이 압류되지는 않습니다2026년 주민세 개인분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미납세액의 3%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
주민세 납부기한 지나면 어떻게 될까|3% 추가와 기한 후 납부방법 주민세 납부기한을 놓쳤다면 다음 고지서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현재 미납금액부터 다시 조회해야 합니다.주민세 개인분은 납부기한을 넘기면 미납세액의 3%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2026년 주민세 개인분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사업소분 신고·납부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다만 개인분과 사업소분은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개인분은 고지된 세금을 늦게 내는 문제이지만, 사업소분은 신고까지 하지 않았다면 무신고가산세도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개인분은 기한 넘기면 3% 추가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현재 주소지의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2026년 납부 마감일은 8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