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8천만원 안 되는데 주민세?|고지서부터 확인하세요 지난해 매출이 8천만원도 되지 않았는데 8월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서가 도착했다면 적힌 금액을 바로 납부하기 전에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개인사업자의 주민세 사업소분은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 대상이 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직전 연도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따라서 2026년 주민세 사업소분은 2025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표시된 과세표준액이나 사업장현황신고서의 총수입금액으로 판단해야 합니다.본인이 기억하는 매출이 8천만원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납부서를 잘못 발송한 것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주민세 개인분인지 사업소분인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사업자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8천만원은 과세표준액 기준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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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3. 1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