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라면 자동납부 아닙니다|주민세 신고까지 확인 8월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서를 받으면 등록해 둔 지방세 자동납부로 알아서 처리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하지만 주민세 사업소분은 개인분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세액을 확정해 고지하는 방식과 차이가 있습니다.사업자가 사업장 정보와 세액을 확인해 신고하고 납부하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자동이체 여부만 믿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2026년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납부서를 받았더라도 사업장 주소와 면적, 기본세액이 실제 현황과 같은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사업소분은 신고하는 지방세입니다주민세 사업소분은 2026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를 둔 법인과 일정 기준을 충족한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개인사업자는 2025년 부가가치..
8월에 이 고지서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주민세 납부기간 8월에는 주소지 세대주와 사업자가 각각 확인해야 하는 주민세 일정이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거나 고지서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넘겼다가 납부기한을 놓칠 수 있으니 대상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주민세는 모두 같은 날짜에 납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소분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 개인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세대주이면서 개인사업자인 사람은 개인분과 사업소분을 모두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주민세가 중복된 것이 아니라 주소지와 사업장을 기준으로 각각 발생한 세금입니다.종이 고지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납부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택스에서 부과내역을 조회한 뒤 8월 31일까지 납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개인분과..
주민세 두 번 냈다면 돌려받을까|이중납부 환급 신청방법 주민세를 계좌이체로 납부한 뒤 카드로 한 번 더 결제했거나, 자동이체가 예정된 상태에서 직접 납부했다면 같은 세금을 두 번 냈을 수 있습니다.주민세를 이중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더 낸 금액은 지방세환급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 승인이나 계좌 출금이 두 번 있었다고 해서 모두 이중납부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한 건은 주민세 개인분이고 다른 한 건은 사업자에게 부과된 사업소분이라면 서로 다른 세금이므로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먼저 위택스나 서울시 ETAX에서 세목과 전자납부번호, 납부일자를 비교한 뒤 실제로 동일한 주민세를 두 번 납부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먼저 이중납부 여부를 확인하세요주민세를 두 번 낸 것 같다면 은행이나 카드사의 결제..